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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8년 11월 수도권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 먼지 억제,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는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