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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나노스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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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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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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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나노스(151910)
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나 2015년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은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은 8개월, 감사인지정은 2년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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