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순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등에 따라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재정 추계작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풀어놓으면 일자리 예산은 계속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통합 계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정과 통합 계정의 재정 추계 작업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고용보험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만 본다면 고용보험의 사회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간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정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내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과 예술인·특고 계정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긴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은 도덕적 해이와 소득보호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전부 확대보다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의 소득파악 정도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 경로를 밟아 나가는 것이 고용보험 중 핵심인 실업급여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특고를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모두 합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앞두고 개인 소득 기반으로 가야 하고, 소득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고뿐 아니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통합해서 설계할 필요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특고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구분이 모호하고 소득분포도 비슷하다”며 “특고·예술인·임금근로자를 구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방식이 매우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임금근로자 외 취업자에 대해 통합 운영을 해야 하고,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