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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근거 없이 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은 유가려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유우성씨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씨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 합신센터 수용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권남용의 문제보다 직무유기의 문제가 더 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이 받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부당하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 접견 불허) 고발이 있은 지 5년이 지나서야 기소했다”며 “저와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임했지만 이른바 적폐청산의 분위기 아래서 저를 도와줄 증인조차 찾기 힘들었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국장 변호인도 “권 전 국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5년 동안 조사가 없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소가 되는 것이 정당한 검찰권 행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권 전 국장은 2013년 3월 5일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지만 “실체규명을 방해하기 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유가려씨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