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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워킹그룹 “원전세 신설 검토”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계획 때 원전에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원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3차 계획을 논의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세 과세를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워킹그룹 논의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는 7~8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발전원) 중 원자력에만 개소세(국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kg당 중유는 17원, 유연탄은 24원, LNG(천연가스)는 60원이 붙는다. 친환경 연료라 불리는 LNG에 붙는 세금이 원자력에 비해 ‘중(重) 과세’ 수준인 것이다.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붙지만 1kWh당 원자력발전은 1원, 화력발전(유연탄·중유·LNG)은 각각 0.3원으로 국세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선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 세율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당시 장관 윤상직)는 2014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에 “원전 안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 반영” 입장을 담았지만 원전세 신설 방안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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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산하)도 탈원전 색채가 짙어졌다. 이 위원회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해 국무회의에 올리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8기 녹색성장위 제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위원 25명(위원장 포함)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은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 등이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의원 시절 원전 비리 관련해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한수원
한수원은 원전세 신설, 녹색성장위 위원 교체 등 잇단 탈원전 정책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은 861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103억원이나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관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46%)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정비 중인 원전은 고리 2·3호기, 신고리 2·3호기, 한빛 4호기, 월성 1·2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2·3·5호기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세까지 부과되면 적자 경영이 우려된다는 게 한수원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금이 신설되면 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핵심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 비용에 대해 대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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