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무 차량 내 링거 투약' 관련 고발 접수…소속사 "적법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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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5.12.23 16:25:43

강남서, 국민신문고 고발 접수해 수사팀 배정
‘차량 내 링거투약’ 적법 진료 절차 여부 확인
경찰 "전현무는 피고발인 아냐"
소속사 "의혹 사실무근, 사실확인에 적극 협조"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과거 방송에서 차량 안에서 정맥수액(링거)을 맞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씨(48)와 관련 ‘의료 행위 관련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진=MBC <나혼자 산다>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6년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장면과 관련해 ‘전현무씨에게 차량 내 링거 투약을 진료한 성명불상의 처치자 및 관련자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팀 배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전씨의 차량 내 링거 투약이 적법한 진료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씨가 ‘주사이모’ 이모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과거 방송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전씨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이 확인된다”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현무씨가 피고발된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차량 내 링거 투약 장면에 대해 적법한 의료행위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에 대해 의혹의 사실 관계를 따져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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