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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신보, 보증재단과 함께 기업은행이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총 2조원 대출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기준금리(29일 기준 1.93%)를 대출금리로 적용하는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연계 저금리대출 협약보증’ 등으로 구성됐다. 기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굴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서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