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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 심리로 열린 16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2차 면접에서 필기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합의로 직원을 합격시켰다”며 “채용계획에 없는 평판조회를 시행해 명확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채용 예정인원을 증원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사안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국장에게 3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시행한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A금융사 B회장의 청탁을 받은 후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C씨의 아들 D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D씨 합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면접에서 D씨에게 10점 만점 중 9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합격자로 분류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한 후 D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채용인원을 증원하기 전 직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했으며 원장실에도 구두보고 과정을 거쳤다”며 “D씨에 대한 면접 당시 피고인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나왔으며 합격자를 결정하는 자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 이유에 대해 “면접위원들의 합의가 있었고 당시 채용과정에서 사전명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신입직원 증원 채용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취지에 부합하고 현업 부서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며 “평판 조회는 입사 후 문제를 일으킬 지원자를 거르는 순수한 동기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불법행위를 시행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이런 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