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연고자 찾는다

김아라 기자I 2017.04.06 16:53:11
[고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고양시는 윤달을 맞아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통해 묘적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분묘연고자 신고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오프라인 방식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고자 찾기 운동을 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은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 성묘철 등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100% 연고자 파악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