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유제약 대표이사 최모(60)씨 등 회사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입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00만원 미만을 받은 의사 175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의약품 판매대행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직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가장거래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현금화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이후 이 비자금으로 올해 3월까지 총 189개 병·의원의 의사 및 사무장 등 199명에게 총 9억 611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자사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169개 병·의원에는 처방금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돌려줬다.
유유제약이 설립한 판매대행사는 형식상으로는 별도 법인이었다. 유유제약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켜 이 곳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계속 영업을 하도록 했다. 유유제약은 이 판매대행사를 거쳐 영업사원 개인사업자에게 2단계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책임회피 방안을 마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으로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유유제약 측은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에 대한 의료인들의 고질적인 갑질행위도 빠지지 않았다.
불구속 입건된 29명의 의료인 중 서울 소재 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의사 조모(62)씨는 2014년 4월부터 13회에 걸쳐 2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경기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2014년 여름 유유제약의 한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아내고 새 나무를 심도록 했다.
경찰은 개인병원 청소기 수리와 의사 개인차량 정비 및 세차, 병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대리구입 등 일반적인 갑질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유제약에 대해 제조금지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대상으로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