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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측은 “세금이 체납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날짜를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전날 일요신문i는 김사랑이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초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세무 당국에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기준 3억 6600만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6억 원 수준이다.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듬해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 드라마 ‘어쩌면 좋아’, ‘천년지애’, ‘이 죽일놈의 사랑’, ‘왕과 나’,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어비스’, 영화 ‘남남북녀’, ‘누가 그녀와 잤을까?’, ‘라듸오 데이즈’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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