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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해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낚아오게 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박제 채널을 만들어 유포하고 조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 가담자로 확보하며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장기간의 규칙적인 범행으로 협박을 받고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 겸 범죄자, 직접 협박을 받지 않았으나 가담자로 피고인에게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넘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세계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도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왕처럼 군림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사회의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앞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경단’ 범죄단체 명칭을 사용한 점 △특정가능한 다수의 결합체를 이용한 범행 △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직책 부여 등의 이유로 김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씨의 협박에 따라 범행을 한 피해자 겸 가해자들이 △협박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가담 당시 결합체가 ‘자경단’이라 불리는지 인식하지 못한 점 △범행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죄실행의 공동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존에 구속돼 있던 피고인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구속되기 전인 2025년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성적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사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지인능욕’을 시도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게 했다.
김 씨가 단독 혹은 공범을 통해 강간 및 촬영을 한 피해자 13명 중 11명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해자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75명이다. SNS에 나체사진이 배포된 피해자는 24명이고, 그 외 강요 및 협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