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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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와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3월 한달 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뿐만아니라 소하천과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으로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건축물·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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