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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전날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인 최민정씨를 대리해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출신 탈북민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사건을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망명했으나, 2008년 강제 북송된 뒤 구금시설에서 성폭행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다.
최씨는 “고문 생존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아직도 심리적 트라우마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 작은 발걸음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회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다. 한국 법원은 과거에도 전쟁포로, 재일교포 귀환자 등 북한 인권 피해자와 관련해 북한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북한 정부가 6·25 전쟁포로 3명에게 각 50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지난해에도 재일동포 귀환 피해자 5명에게 각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판결 결과를 무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도 이뤄진 적이 없다.
NKDB의 송한나 사무국장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공식적 인정과 역사적 기록”이라며 “법원의 판결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위로와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 소송들은 민사 소송에 국한됐다”며 최씨의 형사 고발에 대한 의미를 부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수십년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성별·계층 차별, 고문·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를 꾸준히 고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