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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인력·도로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미래 전략산업의 토대이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중국·유럽·일본·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야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 주요 내용에는 이미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조항이 빠지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관련 쟁점은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세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최장 330일 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은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그간 논의가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법안들이 상임위 자동상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