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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 3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전국 수용자들은 취사장이나 목욕 시설 사용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상 접견까지 전면 중단당한 상태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이번 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거리두기 단계를 낮춤으로써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도 물꼬가 텄다. 그동안 수용자들의 인권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법무부는 방역당국에 발맞춰 교정시설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이 재개되는 등 처우가 개선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화상 접견의 경우 수도권의 미결수용자, S1~2급 수형자는 주 1회, S3~4급 수형자는 2주에 1회 한해 접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는 주 2회, S2~4급 수형자는 각각 월 6~4회씩 접견이 가능해진다. 또 운동의 경우 수도권은 토요일 실외 운동이 중지되는 것 외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졌다. 목욕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 1회로 정상 시행된다.
다만 동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 수용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교정시설은 운영 정상화에서 제외된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7일 실시한 17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운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취사장·목욕 등 시설 사용만 제한적으로 풀기로 확정했다. 남부교도소는 최근 수용자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에서 제외됐고, 청주교도소 역시 지난 12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운영 정상화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 의료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