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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자택자도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한다.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지역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3억원 이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에 갭투자자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3억원 이하는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갭투자시 초기투자금이 고가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해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전체 5만5945가구 중 1만2927가구가 3억원 이하 아파트로 23.11%에 해당한다. 이어 중랑구(10.82%) 금천구(10.13%), 노원구(8.29%) 순이다.
경기권에서는 안산시가 56.02%로 3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군포시(36.31%), 화성시(35.79%), 수원시(35.47%) 순으로 많고 인천시는 연수구(44.1%)를 제외한 서구와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가 3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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