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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 청구에 “법원, 균형있는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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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9.03.22 20:18:19

22일 김의겸 대변인 靑출입기자에 입장문 보내
“장관 인사권·감찰권 어디까지 허용 법원 판단 지켜볼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2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와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언론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와 관련,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라면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면서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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