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홍 대표는 3월21일 특정지역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홍 대표는 지난달 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자 홍 대표는 선관위에 의견서를 내고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재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부과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지난 18일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과태료 문제는 법원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이의제기를 해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는 있지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문제로 재판으로 넘긴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