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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보위 제재 불복 행정소송···"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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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04.10 18:16:37

동의받지 않고 정보 유출해 59억6800만원 과징금 처분
부정거래 방지 위해 알리페이에 업무 위수탁 주장
카카오페이 "기준 명료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카카오페이)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1월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에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에게 정보처리 위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페이는 법원에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소명하는 한편,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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