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인 인테리어 업주였다.
A씨는 자신이 낙서한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년 전 맡았는데, 당시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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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자를 눌러쓴 A씨가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가 발견된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동안, 이 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단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씨는 급하게 이사를 갔고, 출근도 하지 않는 등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만 A씨는 ‘개보기’라는 낙서의 의미에 대해선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