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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한다. 비슷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는데, 일반 상해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한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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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