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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810명 가석방 결정…"경제상황 고려 이재용도 포함"(상보)

남궁민관 기자I 2021.08.09 19:02:09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재용 가석방, 사회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고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률 낮추기 위해 가석방 확대"
또 "특혜시비 없도록 60% 이상 수용자 기회 부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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