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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 20분쯤 A씨의 친구로부터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뒤따라오는 경찰에 1km 가량 더 운전하다가 가로막혀 차를 세웠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