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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첫번째 제재심에 이어 두번째인 이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2차례 회의를 열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와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695억원과 294억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및 라임 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펀드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펀드판매를 담당한 모 전직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는 취업제한 등 조치가 없다.
양측은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또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제재심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한 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금감원이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추면서 다른 은행의 제재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