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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소상공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최 회장이 희망재단이 연합회에 지급한 사업비 중 1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며 최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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