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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A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해서 구속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후 총 4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번 중 한 번은 A씨의 쌍둥이 자녀 중 동생이 조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 중단됐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또 기존에 보도된 것 외에도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과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시험지문을 발견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렌식 결과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영어 과목 외에도 과학탐구·미적분 과목 등 시험지문이 발견됐다. 영어 과목은 시험 정답이 적힌 메모장이 시험 3일 전에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들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