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 경호관의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16일자로 직위를 해제해 대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를 해 재판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기소된 데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며 “그러나 이 경호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경호라는 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직위해제하지 않았다 내곡동으로 사저 이사가 완료하면서 임무도 끝나 대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호해 온 이 경호관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됐다 지난 2015년 말 경호실로 소속을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사저 경호를 맡았다.
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동 퇴직이 된다.
경호실 관계자는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판 판결 전에 내부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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