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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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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07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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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옥관문화훈장 수상자 지드래곤(사진= 연합뉴스)
옥관문화훈장 수상자 지드래곤(사진=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한 작곡가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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