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에도 '반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손의연 기자I 2025.12.12 17:53:46

'종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지 목적
세계유산법 시행령, 내년 3월 입법예고 목표
'강북 죽이기' 주장 서울시에 "불필요한 혼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11일 종묘 일대 19만4000여㎡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내년 3월 내에 공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시행령이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강북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관련 고시 등을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