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11일 종묘 일대 19만4000여㎡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내년 3월 내에 공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시행령이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강북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관련 고시 등을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