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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외국사절폭행등죄)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대사·공사·영사 등)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행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는 ‘국내에 체재 중인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시 주석이 당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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