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中 대사 얼굴 인쇄물 찢은 보수단체 회원들, 불구속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5.11.24 18:01:24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욕·명예훼손 혐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반중 집회에 참석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외국사절폭행등죄)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대사·공사·영사 등)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행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는 ‘국내에 체재 중인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시 주석이 당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