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PA는 이날 미국 정부가 2009년 발표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16년 만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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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언을 철회하기 위한 302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에서 EPA는 “2009년 당시 조사 결과가 온실 가스 배출량과 지구 온도의 증가에 대해 부당하게 비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1930년대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EPA는 제안서에서 이산화탄소 수치와 기온 상승에 따른 이점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EPA는 “이산화탄소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에 필수적이며 공중 보건을 증진시킨다”면서 “작물 수확량 증가와 재배 기간 연장 등의 이점이 있다”고 명시했다.
EPA의 새로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해성 판단의 합법성 및 지속적 적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EPA는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는 초안이 확정되면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폐지돼 소비자 선택권이 회복되고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트럭으로 배달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도 낮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후 변화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파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후 규제가 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제안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돼 모든 온실가스 기준이 폐지되면 미국인들은 연간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회 조치에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보호기금의 피터 잘잘 부사장은 “위해성 판단은 기후 변화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토대이며, 청정 자동차 및 트럭 표준은 효과적인 보호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EPA의 책임에서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EPA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환경 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도니거는 “결국 법정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09년 위해성 판단 이후 기후 과학이 크게 발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기차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전이 촉진됐다는 설명이다.
EPA는 새로운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45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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