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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규제 마련시 혁신금융 위축 안 되게 유의해야"

임유경 기자I 2022.10.27 17:41:32

국회입법조사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후불결제 법률 미비" 지적...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계류 중
"시장 영향 모니터링 후 규제 마련하되 혁신금융 위축되지 않게 유의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먼저 사고 나중에 결제(BNPL)’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만들 때, 혁신금융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권 밖에 놓인 저신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불결제 서비스의 ‘포용성과 편의성’을 헤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이 같은 제언이 담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례를 준 것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후불결제 사업자 3곳 비교(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후불결제가 활성화된 국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상황을 짚었다.

후불결제가 활성화된 스웨덴은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2020년 5월 지불서비스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직불 방식보다 신용공여(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방식을 먼저 제안하지 못하게 했다. “신용공여 방식이 기본값으로 선택돼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채무가 의도치 않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스웨덴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방법 중에서 후불결제 비중이 무려 25%에 이른다. 널리 쓰이는 후불결제가 포용성·편의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윤석관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모두 사전 충전금과 결제액 간 차액에 한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겸영업무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규제 체계가 혁신성을 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조사처는 “제도권 금융 밖의 저신용자들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마련 시 혁신금융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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