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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는 20분가량 조주빈의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량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후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1심에서는 분리해서 심리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병합으로 인해 재판부가 양형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최종 형량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30)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25)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