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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제재심에 이어 두번째인 이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와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695억원과 294억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금감원은 당초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기업은행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및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또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이번 제재심 제재내용은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증권설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