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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글, 인앱결제 강제 추진 중단해야

유태환 기자I 2020.09.03 17:31:02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고.

구글이 하반기에 앱마켓(플레이스토어)의 결제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이 추진 중인 앱마켓 결제 정책 변경의 방향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강제로 적용해오던 인앱 결제와 수수료율 30% 적용을 디지털 콘텐츠앱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구글은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 등록되는 게임 앱의 경우에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지만, 다른 디지털 콘텐츠 앱의 경우에는 앱 외부에서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사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런데, 구글이 이러한 기존의 결제정책을 변경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웹툰, 뮤직, 클라우드,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등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유료 디지털콘텐츠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웹뷰 형식으로 개발사가 별도의 결제수단에 대한 링크 또는 팝업 창을 노출해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글이 추진하는 인앱 결제로 결제 정책이 바뀌게 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무조건 구글의 인앱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30%의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수수료 30%를 피하기 위해서는 PC 또는 모바일 웹으로 넘어와 별도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글이 결제정책 변경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고 수수료율 30%를 적용할 경우, 국내의 OTT, 음원스트리밍, 웹툰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나 창작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콘텐츠나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으로 30%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국내 앱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앱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와 앱 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내 앱 개발 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미 인앱 결제정책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는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결제정책을 애플처럼 변경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지배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독과점이 강화되어 국내 앱 사업자들의 시장 경쟁력은 떨어지고, 결국 국내 사업자들이 고사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BI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총매출은 5조 9,996억 원으로 국내 앱 시장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글의 매출기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매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글이 결제와 수수료 정책을 변경할 경우, 동영상, 음악, 웹툰 등 국내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료는 20~30% 정도 인상되고,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고스란히 구글의 매출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증가시켜, 국내 앱 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디지털콘텐츠 및 클라우드 산업성장의 결실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구글이 독차지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앱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앱 마켓이 글로벌 기업에 종속화 되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관련 창작자나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이 구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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