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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면 (이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는 722만명(38.9%)이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에 48.1%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면세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러나 면세자 축소에 나설 경우 서민증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면세자(803만명) 중 89%(716만명·2015년 기준)가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었는데 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 상승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자연 감소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면세자 비중이 올랐다가 최근에 38~39%로 내려갔다”며 “(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면세자 비중이 매년 2~3%포인트 낮춰지고 몇년 뒤 30%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저소득층 실업난이 심각한데 이제와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언급하는 건 조세저항만 일으킬 뿐”이라며 “임금 자연상승분에 따라 면세자 비율은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현 정부 임기 중에 인위적으로 면세자 축소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