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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여자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