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강제 상생'에 기업의욕 꺾일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8.07.18 19:00:0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저소득층 지원대책]
협력이익공유제 연내 법제화 논란
공정한 성과배분 취지로 추진
기업들 이미 자율적으로 성과 공유
MB때 초과이익공유제 재계반발 무산 전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거쳐 법제화된다. 최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9월 중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및 세제혜택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기업 책임경영이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협력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할 경우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인위적인 기업이익 배분정책은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2012년 77곳에서 지난 5월말 현재 311곳으로 늘었고, 성과공유 달성 과제도 4400여건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은 광양 페로니켈 공장을 신설하면서 공기단축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인센티브 36억원 중 21억원을 프로젝트 수행 협력사와 공유한 사례가 있다. KT는 협력사와 상호간 역할, 배분대상, 배분율 등을 사전 계약으로 명시하고, 판매수입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반도체업황 호조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매해 직원의 임금 인상폭을 협력사 지원금에 반영하는 ‘임금공유제’를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간 상생협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