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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박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지만 회장이 지난 6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을 때도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했었다.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는 박 회장과 정씨 두 명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