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가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만 무턱대고 믿었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과다 환급을 받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보청기 판매점, 안경점, 교복 판매점 등은 영수증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난임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야
난임시술비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연금계좌납입액·개인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아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받아 한꺼번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우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세무서 등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1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팩스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근로자 편의 향상된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4대 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