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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전금전신탁 가운데 정기예금형 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면 해당 금융사는 고객지시에 따라 투자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 특정금전신탁 예금형...예금과 큰 차이 없어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기예금형 특전금전신탁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부도로 고객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일정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특정금전신탁은 일종의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정기예금형은 예금에만 투자해 일반 예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위안화 예금 등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2014년말 50조3950억원, 2015년 59조1227억원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81조33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서만 22조2133억원(37.5%)이 늘어난 셈이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품이 72조1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은행(5조8645억원), 보험(3조3703억원)등이 뒤를 잇는다.
◇ 주식형, 채권형 금전신탁 대상서 빠져...500만원 한도도 그대로
주식과 채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주식형,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은 여전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지급 기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는 예금보험금 지급일도 7일 이내로 규정돼 빠르게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실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돼도 일주일 안에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은행에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조정은 금융시장과 예금자 보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용어설명 : 특정금전신탁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주식 채권 등 투자 대상을 지정해 자금을 맡기면 해당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투자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