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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일 밤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KT는 5일 새벽부터 이상 통화 패턴을 차단했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당시에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T는 9일 오후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부에 보고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타사에도 9일 21시 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SK텔레콤과 LGU+ 는 오늘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차관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토록 해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T에 접수된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782만원이다. 자체 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총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는 타 통신사에도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보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