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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빚에 초등생 두자녀 수면제 먹인 친모,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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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7.23 15:34:25

함께 목숨 끊으려다 미수 그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거액의 빚을 지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 씨(50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일명 ‘이자 돌려막기’를 하면서 B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으나 B씨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다행히 자녀들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녀들은 뇌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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