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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인간관계에 의한 연민으로 최모(47)씨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지, 도주를 돕고자 보낸 게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으나 최씨는 이를 무시했고, 도피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과 그 판단의 결과로 법정에 선 점은 잘못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2023년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총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경찰은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해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범행 초기 환수한 7억 2000만원 외에 39억원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씨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