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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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통령실이 우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외교부 장관 부인이 당시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고,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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