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두고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대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