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팔면 양도세 80%…민주당 강병원 "투기 의욕 차단"

이성기 기자I 2020.07.07 19:16:16

7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정지역 내 분양권 거래도 80%로 상향 조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거래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시장의 교란이 커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자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양도세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의 경우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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