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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했다" KT·카카오 떨게 한 10대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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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28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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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1심보다 형량 줄어
17차례 폭발물 예고…VPN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을 반복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주범은 1심보다 형량이 줄었고, 벌금형을 받았던 공범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장기 2년, 단기 1년2개월보다 장기와 단기가 각각 6개월, 2개월 줄었다.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B군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군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력을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예고한 범죄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실제 물리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B군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계속하는 것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소년부로 넘겼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기업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상대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대상에는 KT와 카카오 사옥을 비롯해 토스뱅크, 서울역 등이 포함됐다. A군은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특정 계좌로 거액을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이른바 ‘스와팅(swatting)’으로 불린다.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테러나 강력범죄가 벌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 등 공권력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A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주소(IP)로 우회 접속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대통령을 사칭해 판교 건물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허위 폭파 협박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수색 등에 나서야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와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게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용의자로 10대들을 특정해 수사를 벌였다.

공범 B군은 A군의 범행에 필요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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