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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수수·무단이탈 직원 '징계'…인천시설공단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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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7.24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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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복무 위반 등 42건 적발
직원 A씨 52만원짜리 공연티켓 수수
직원 2명 근무지 이탈 등 징계 처분
조성민 의원 "근무기강 바로 세워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시설공단(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최근 공연티켓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같은 비위와 근무태만·복무 위반 등으로 42건이 적발돼 기강이 해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전경.
인천시설공단 전경.
24일 조성민(남동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감사처분 지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1년간 42건의 감사 처분을 했고 이 중 29건이 근무태만,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사안이었다.

공단 직원 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52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받은 것이 적발돼 정직(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B·C씨는 지난해 6~8월 공무직 복무위반 감사 때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한 것이 적발돼 감봉(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공단은 올 4월7일 D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아버지 유골을 인천가족공원(납골당, 묘지 등) 내 공안치단에 안치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D부장은 2023년 11월20일 아버지 장례식에서 발인한 뒤 공안치단 사업 절차 없이 공안치단에 유골을 안치한 의혹이 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공안치단 사업은 2022년까지 부부 합골 등으로 안치단 내 빈 곳이 생기면 공모를 통해 새로 유골을 안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는데 공안치단에 D부장의 아버지 유골이 안치된 것이다. 공단은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조성민 의원은 “4월에 신고된 공안치단 제보사항을 질질 끌어 두 달 넘게 조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신속히 처리해 비위 여부를 파악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합골, 타 지역 이동 등으로 발생한 공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해 사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공안치단이 공단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비위 등은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지역 내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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